경매용어/마 명의신탁 삐꼬리 2013. 10. 15. 03:04 명의신탁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수익·관리하면서,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실정법에 근거가 없으나, 판례에의해 확립된 이론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멸실등기 (0) 2013.10.15 멸실회복등기 (0) 2013.10.15 명의신탁금지 (0) 2013.10.15 모집설립 (0) 2013.10.15 몰수보전 (0) 2013.10.15 '경매용어/마' Related Articles 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명의신탁금지 모집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