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마

명의신탁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수익·관리하면서,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실정법에 근거가 없으나, 판례에의해 확립된 이론이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멸실등기  (0) 2013.10.15
멸실회복등기  (0) 2013.10.15
명의신탁금지  (0) 2013.10.15
모집설립  (0) 2013.10.15
몰수보전  (0)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