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바 보전처분등기말소 삐꼬리 2013. 10. 17. 01:25 보전처분등기말소보전처분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전처분 (0) 2013.10.17 보전처분경정 (0) 2013.10.17 보전처분변경 (0) 2013.10.17 보전청구권 (0) 2013.10.17 보정 (0) 2013.10.17 '경매용어/바' Related Articles 보전처분 보전처분경정 보전처분변경 보전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