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바 보전청구권 삐꼬리 2013. 10. 17. 01:24 보전청구권개인이 국가 사법기관에 대하여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민사소송법의 가압류·가처분은 물론 넓은 뜻으로는 파산법·화의법상의 보전처분과 같은 권리보호청구권의 일종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전처분등기말소 (0) 2013.10.17 보전처분변경 (0) 2013.10.17 보정 (0) 2013.10.17 보존등기 (0) 2013.10.17 복대리 (0) 2013.10.17 '경매용어/바' Related Articles 보전처분등기말소 보전처분변경 보정 보존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