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바 보존등기 삐꼬리 2013. 10. 17. 01:23 보존등기보존등기는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지는소유권 등기를 말 한다.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을 위하여 등기용지가 새로이 개설되고, 이후 그 부동 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전청구권 (0) 2013.10.17 보정 (0) 2013.10.17 복대리 (0) 2013.10.17 본등기 (0) 2013.10.17 본등기말소 (0) 2013.10.17 '경매용어/바' Related Articles 보전청구권 보정 복대리 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