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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사

사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5.31 건설부령 제439호]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5.31] [건설교통부령 제439호, 2005. 5.3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조 (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5.31>

  제2조 (통행제한허가신청서의 서식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5.31>

  제3조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의 서식)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5.31]



  부칙 <건설부령 제65호, 1969.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39호, 2005.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