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간에서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누가 어느 재산을 가지느냐를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되었던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이다. 민법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누구
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의 금지
를 유언할 수 있다.분할의 방법에는 (i)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분할의 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한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분할하는 것이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에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