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부
상업등기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장부. 각 등기소에는 다음과 같은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어 있다.
(1)상호등기부
(2)무능력자등기부
(3)법정대리인등기부
(4)지배인등기부
(5)합명회사등기부
(6)합자회사등기부
(7)주식회사등기부
(8)유한회사등기부
(9)외국회사등기부가 그것이다. 상호등기부에는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회사의
상호는 각 회사의 등기부에 기재된다. 무능력자등기부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
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 하는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등기부이다. 법정대리인등기부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상법 제4조의 영업을 하는 때에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등
기부이다. 지배인등기부는상인이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부이다.
상업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의 회복에 필요
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일반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고, 또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