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가등기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정을아는 다른 사람이 먼저 상호등기를
함으로써 그 상호의 사용이 방해되는 일을 방지하여 상호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호를 가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
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호 가등기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정을아는 다른 사람이 먼저 상호등기를
함으로써 그 상호의 사용이 방해되는 일을 방지하여 상호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호를 가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
로 등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