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유증을 받을 자로 유언에서 정해진 자를 말한다. 유언인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지위의 승계(일종의 대습수증)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유
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유언 중에 특히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에는 이에 의한다. 그리고조건이 있는 유증이나 기한이 있는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
거나,또는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존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