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사 수탁자 삐꼬리 2013. 10. 18. 14:55 수탁자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탁법에서는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당사자를 말한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익자 (0) 2013.10.18 수증자 (0) 2013.10.18 승계집행문 (0) 2013.10.18 신청주의 (0) 2013.10.18 신탁 (0) 2013.10.18 '경매용어/사' Related Articles 수익자 수증자 승계집행문 신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