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예고등기의 말소 삐꼬리 2013. 10. 20. 01:33 예고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직 권으로 말소하거나, 소가 원고의 불이익으로 끝난 경우에 제1심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고등기말소 (0) 2013.10.20 예고등기변경 (0) 2013.10.20 예비등기 (0) 2013.10.20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0) 2013.10.20 요역지 (0) 2013.10.20 '경매용어/아' Related Articles 예고등기말소 예고등기변경 예비등기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