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4.1.7.법률실수요용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취득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 법
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취득 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외국인이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660제곱미
터 이하의 토지와외국법인이 제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공장부지는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