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위임장 삐꼬리 2013. 10. 20. 01:18 위임장글자대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할 것을 기재한 문서이나 실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수여의 증거로써 널리쓰인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익물권 (0) 2013.10.20 위임 (0) 2013.10.20 유언집행자 (0) 2013.10.20 유증 (0) 2013.10.20 유한회사 (0) 2013.10.20 '경매용어/아' Related Articles 용익물권 위임 유언집행자 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