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직무와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의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
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
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