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유찰 삐꼬리 2013. 10. 20. 02:09 유찰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 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다. 통상 최저매각금액을 20%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류 (0) 2013.10.20 우선매수권 (0) 2013.10.20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0) 2013.10.20 이해관계인 (0) 2013.10.20 인도명령 (0) 2013.10.20 '경매용어/아' Related Articles 압류 우선매수권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