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삐꼬리 2013. 10. 20. 02:09 이중경매(압류의 경합)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 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선매수권 (0) 2013.10.20 유찰 (0) 2013.10.20 이해관계인 (0) 2013.10.20 인도명령 (0) 2013.10.20 일괄매각/(구)일괄입찰 (0) 2013.10.20 '경매용어/아' Related Articles 우선매수권 유찰 이해관계인 인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