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임차권대지권 삐꼬리 2013. 10. 18. 16:45 임차권대지권일반적인 대지권은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임차권대지권은 임차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가등기이전 (0) 2013.10.18 임차권경정 (0) 2013.10.18 임차권등기 (0) 2013.10.18 임차권등기명령 (0) 2013.10.18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0) 2013.10.18 '경매용어/아' Related Articles 임차권가등기이전 임차권경정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