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임차권등기명령 삐꼬리 2013. 10. 18. 16:44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있도록 한 제도로 임 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 9년 개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됐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대지권 (0) 2013.10.18 임차권등기 (0) 2013.10.18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0) 2013.10.18 임차권말소 (0) 2013.10.18 임차권변경 (0) 2013.10.18 '경매용어/아' Related Articles 임차권대지권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임차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