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법인의 조직, 목적 등을 정한 근본규칙(실질적 의의) 또는 이것을 기재한 서면(형식적 의의). 정관의
작성이란 위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인에
한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회사에서는 설립자인 사원이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최초의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는데, 또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에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의 작성은 법인설립의 기본 요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