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존속신고 삐꼬리 2013. 10. 20. 03:52 존속신고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 권리존속 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관 (0) 2013.10.20 정관변경 (0) 2013.10.20 존속신고경정 (0) 2013.10.20 존속신고말소 (0) 2013.10.20 주금납입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정관 정관변경 존속신고경정 존속신고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