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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자

존속신고

존속신고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 권리존속

 

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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