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전담보가등기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 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
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
게 될 장래의 지상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이다.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상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0) | 2013.10.20 |
---|---|
지상권이전 (0) | 2013.10.20 |
지상권이전청구권가등기 (0) | 2013.10.20 |
지상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0) | 2013.10.20 |
지역권 (0) | 201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