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지상권 삐꼬리 2013. 10. 20. 05:07 지상권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관 (0) 2013.10.20 즉시항고 (0) 2013.10.20 집행권원 (0) 2013.10.20 집행력 (0) 2013.10.20 집행문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집행관 즉시항고 집행권원 집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