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즉시항고 삐꼬리 2013. 10. 20. 05:08 즉시항고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 통항고와는 다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당권 (0) 2013.10.20 집행관 (0) 2013.10.20 지상권 (0) 2013.10.20 집행권원 (0) 2013.10.20 집행력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저당권 집행관 지상권 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