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등기
등기절차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등기관의 과오로인하여 발생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시정하는 직권경정등기, 일정한 경우에 하게되는 직권말소등기,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를
대장상의 표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대장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직권에 의한 부동산
의 표시변경등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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