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질권 삐꼬리 2013. 10. 20. 02:29 질권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채권의 담보가 (근)저당권인 경우에 설정하는 등기이다. 권리질권의 등기는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로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권에 의한 등기 (0) 2013.10.20 진정명의 회복 (0) 2013.10.20 질권가등기경정 (0) 2013.10.20 질권가등기변경 (0) 2013.10.20 질권가등기이전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직권에 의한 등기 진정명의 회복 질권가등기경정 질권가등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