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등기부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부는 폐쇄한다. 또 어느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상의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는 폐쇄한다.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 사유로서는 등
기부 멸실방지 처분으로서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와 등기부의 카드화 작업에 따른 등기카드에의 이기를
들 수 있고, 등기용지의 폐쇄사유로는 위의 사유 외에 부동산의 멸실등기, 합필 또는 건물의 합병등기,
토지의 하천화,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해 신등기 용지에의 이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
해 폐쇄된 등기부를 폐쇄등기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