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하 합필등기 삐꼬리 2013. 10. 22. 12:00 합필등기등기부상에 예컨대 갑·을 등 수필의 토지를 합병하여 을의 일필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법상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유 (0) 2013.10.22 합자회사 (0) 2013.10.22 해지 (0) 2013.10.22 형식적 심사주의 (0) 2013.10.22 화의 (0) 2013.10.22 '경매용어/하' Related Articles 합유 합자회사 해지 형식적 심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