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031-436-8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지정 제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환경성검토자료) 영 제3조제2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예정지구의 식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