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점용 도로점용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