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관 등기관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지방법원·동지원·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다. 등기관은 등기사무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독립·완결적으로 처 리하는 직무권한을 갖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