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멸실등기 멸실등기 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