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업등기부 상업등기부 상업등기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장부. 각 등기소에는 다음과 같은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어 있다. (1)상호등기부 (2)무능력자등기부 (3)법정대리인등기부 (4)지배인등기부 (5)합명회사등기부 (6)합자회사등기부 (7)주식회사등기부 (8)유한회사등기부 (9)외국회사등기부가 그것이다. 상호등기부에는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회사의 상호는 각 회사의 등기부에 기재된다. 무능력자등기부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 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 하는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등기부이다. 법정대리인등기부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상법 제4조의 영업을 하는 때에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등 기부이다. 지배인등기부는상인이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