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택지개발과), 02-2110-8302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