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 공장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 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 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다르고, 그 결함 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 장저.. 더보기 공정증서 공정증서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공정증서는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명문 의 규정은 없으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있다. 개인당사자가 작성한 증서는 단순히 보통의 증거력을 갖는 데 반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에 관여함으로써 그 사항을 공적 으로 증명시키고 이것에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더보기 공특법분할개시 공특법분할개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이전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4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