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 건물의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과태 료를 부과하되, 5만원 이하로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과태료의 액수는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더보기 관할등기소의 지정 관할등기소의 지정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관할등기소로 한다.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 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더보기 관할의 위임 관할의 위임 교통사정 등 등기사무 처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다 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가 있다. 더보기 이전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4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