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찰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보기 입찰기간 입찰기간 기일입찰과는 달리 입찰기간을 정하여 지역적, 시간적인 구애 없이 보다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간입찰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더보기 입찰기일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더보기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 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더보기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 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 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 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더보기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부동산등기부의 편성상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등기용지를 두어, 그 한 용지에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그리하여 등기가부동산의 이력처럼 나타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에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동의건물에 대하여 한 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여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15). 한 등기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을의 2 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순위번호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더보기 압류경정 압류경정 압류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압류등기말소 압류등기말소 압류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 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압류변경 압류변경 압류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약정/금지사항 경정 약정/금지사항 경정 약정 및 금지사항 등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