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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아

용익물권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민법상의 용익물권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 칙이나,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더보기
위임 위임 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수임인)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는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나그의 다소를 불문한다. 더보기
위임장 위임장 글자대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할 것을 기재한 문서이나 실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수여의 증거로써 널리쓰인다. 더보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직무와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의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 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 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더보기
유증 유증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유증은 보통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유증은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 에는 조건성취시부터,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증은 수증자가 유 언자의 사망 전이나 조건성취전에 사망 하였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더보기
유한회사 유한회사 다수의 평등액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을 가지고, 사원전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특질을 가진 물적 회사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 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한회사는독일, 프랑스의 유한책임회사, 영국의 사회사를 모방 하여 채용된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 태의 회사이다.그 조직이 비공개적·폐쇄적인 점에서는 인적 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되는 자본단체란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른바 폐쇄적 간이주식회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유한회사의 중요한 특질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1)폐쇄적 성질로서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와 같은 모집설립은 허용되.. 더보기
을구 을구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누어지며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 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더보기
이기 이기 전등기용지의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을 다른 등기용지에 옮겨 적는 것을 말한다. 등기용지의 매수과다 로 인한 이기ㆍ분필이기(표제부) ㆍ합필이기 등이 그 예이다. 더보기
이사(주식회사) 이사(주식회사) 주식회사에 있어서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 각 이사는 직접 회사의 기관인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와 업무의 집행 및 대 표의 기관인 대표이사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각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대표이사 지위의 전제로 되는 자이다. 주식회사에있어서는 주주의 대다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것을 이사에게 맡기고 있어, 이사의 지 위가 강화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사 지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선임이나 책임 등에 법은 특별한 배 려를 하고 있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어야 하는데, 주주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액면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 더보기
이사회(주식회사) 이사회(주식회사) 이사의 전원으로 구성되어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 이사회가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상법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한 사항이외에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이며,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 기타 상법 또는 정관으로서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는 미치지 못 한다. 그 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자체가 결정하여야 하 나, 그 이외의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나 평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열린다. 이사회를 열기 위하여는 소집권자[소집권은 각 이사가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이사에 한하여 인정할수도 있다.]가 기일을 정하고 그 1주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