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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하

화의불인가 화의불인가 법원이 화의불인가 결정을 한 떄에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화의불인가등기말소 화의불인가등기말소 화의불인가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화의인가 화의인가 법원이 화의인가 결정을 한 떄에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화의인가등기말소 화의인가등기말소 화의인가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화의취소 화의취소 인가결정이 난 화의의 효력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적, 전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에 하는 등기 이다. 화의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화의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화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취소를 결정한다. 더보기
화의취소등기말소 화의취소등기말소 화의취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화의폐지 화의폐지 일단 개시된 화의절차에 대해 화의가결을 보지 않고 법원의 결정으로 종결한 때에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화의폐지등기말소 화의폐지등기말소 화의폐지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확인서면 확인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이 멸실된 경우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 에 갈음하여,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 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서면을 확인서 면이라고 한다. 더보기
확정판결 확정판결 당해 절차에 있어서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판결을 말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