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매권경정 환매권경정 환매특약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 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환매권말소 환매권말소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면 환매특약의 등기는 존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말소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환매권변경 환매권변경 환매특약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환매권이전 환매권이전 환매특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환매권회복 환매권회복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환매특약등기가 부적법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다. 더보기 환매특약 환매특약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는 반대로 매도인이 등기권리자로,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이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더보기 환매특약의 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매매와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고 일방 적으로(형식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고 또 이 특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환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직접 권리의 이전을 받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매권의 등기 후에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때 에는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 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더보기 환지처분 환지처분 농업기반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전의 토지(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 토지와 환지에 관한 권리사이의 과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을 말한다. 더보기 회복등기 회복등기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부활시켜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 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그 존재를 잃은 경우에, 기존의 등기를 되살려서 다시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등기로서 유효화 시키려는 등기이다. 기존 의 등기가 소멸되었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가지의 회복등기가 있다. (i) 말소회복등기로, 이는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회복등기이다. (ii) 멸실회복등기로, 이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이다. 더보기 회복예고등기 회복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등기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8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