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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항공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항공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항공정책과), 02-2110-647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라 함은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1의2. "국가기관등항공기"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 더보기
항공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대통령령 제19607호] 항공법 시행령 [시행 2006. 7. 9] [대통령령 제19607호, 2006. 7. 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항공정책과), 02-2110 - 6470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항공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체중량·연료용량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2.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제9조의2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그 밖.. 더보기
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26 해안수산부령 제340호] 항만법시행규칙 [시행 2006. 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 6.26,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02-2110-63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지원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7)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 더보기
환경정책기본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61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561호, 2005. 5.31, 일부개정] 환경부(정책총괄과), 02-2110-668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 더보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10.29] [대통령령 제19713호, 2006.10.26, 타법개정] 환경부(정책총괄과), 02-2110-6686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5호의 규정.. 더보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73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573호, 2005. 5.31,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더보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6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제3호 내지 제24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1. 국방·군사시설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더보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서초안의 공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의 통.. 더보기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3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5.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 더보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등) ① 영 별표 1 제1호 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물질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이라 함은 별표 2의 기관을 말한다. ④지정폐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