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에관한취지설정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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