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