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
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
로 활용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며,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 또는 토지이용의 고밀화 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기부채납(寄附採納)
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등은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
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