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전세(일부)회복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기 위해 제공한 여러부동산에 대해 공
동으로 설정된 전전세권 중 권리가 말소된 공동전세가 전부(일부) 회복되었을때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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