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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다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

 

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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