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분양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 분양한 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은 1동의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소
유자에 대한 부분만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