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의 요건
(1)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
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라도 말소등기만은 회복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을
것.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가있는 때에는 신
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