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마 매각또는경매로인한등기 삐꼬리 2013. 10. 15. 03:22 매각또는경매로인한등기경매에서 최고가를 적어 낙찰받은 사람은 그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자 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경매 법원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수신고인 (0) 2013.10.15 매수청구권 (0) 2013.10.15 말소등기의 요건 (0) 2013.10.15 말소예고등기 (0) 2013.10.15 말소예고등기말소 (0) 2013.10.15 '경매용어/마' Related Articles 매수신고인 매수청구권 말소등기의 요건 말소예고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