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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마

말소예고등기

말소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등기 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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