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마 말소예고등기 삐꼬리 2013. 10. 15. 03:18 말소예고등기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등기 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각또는경매로인한등기 (0) 2013.10.15 말소등기의 요건 (0) 2013.10.15 말소예고등기말소 (0) 2013.10.15 말소회복등기 (0) 2013.10.15 매도인 (0) 2013.10.15 '경매용어/마' Related Articles 매각또는경매로인한등기 말소등기의 요건 말소예고등기말소 말소회복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