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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